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전세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비교 앱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1개의 금융사(은행 18개, 보험사 3개)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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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 목록. [금융위원회 제공] |
또한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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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금융사 앱. [금융위원회 제공] |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사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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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사별 보증기간 제휴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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