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
| ▲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함안군은 올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260명까지 확보했다. 이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F-2-R' 지원 대상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와 취‧창업할 의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시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행정과(행정담당)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운반화물 택배 용역 실시
![]() |
|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함안군 제공] |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운반화물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배 희망 농업인은 직접 임대 장비를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배송 일정을 맞춰 신청하면 된다.
임대 농업기계 택배 서비스 이용의 경우 출고와 입고 시 임차인의 동행이 필요하다. 농업인이 배송을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로 농기계를 운반해 준다.
신청 농가의 택배 요금은 관내 전 지역 왕복 10㎞ 기준으로 약 15만 원이다. 그 중 70%를 군에서 지원하고 신청 농가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희망 농업인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가야권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삼칠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리고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택배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