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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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밀양시 제공]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 올해 1년 동안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밀양시, 외래어종 퇴치 수매 실시
|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밀양시 제공]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외래어종 수매를 진행했다.
'외래어종 수매'는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해 내수면 생태계와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지역 내 어업허가·신고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4.6톤을 수매했다.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당 4000원, 강준치는 ㎏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밀양시는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외래어종 총 15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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