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정 부분을 보육·교육 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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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실 제공]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수지역은 160억, 양호지역은 72억, 관심지역은 18억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복지관 건립, 맞춤형주거지원, 정류장 설치 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중심의 사업에 치중되면서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육아종합센터 등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상웅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려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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