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024년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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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도입 승인에 따라 150일짜리 비자(E-8)를 받고 일하게 된다.
이에 앞서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나이는 25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으로, 임금은 월 206만 원선이다. 1일 8시간 근무에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의령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 무료 불소 도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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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 도포 치과 치료 모습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4~10일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군보건소 치과실 및 보건지소(부림‧지정‧궁류) 치과실에서 무료 불소 도포 행사를 추진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구치)의 '구(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로, 영구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해진 날이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의령군보건소 치과실 및 부림보건지소 치과실에서, 5일은 지정‧궁류보건지소 치과실에서 하루 동안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과실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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