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군산, 마산, 화성, 청주 등에 소재한 4곳의 어린이집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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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내에 다시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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