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2명이 전남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 |
| ▲ 7일 박정보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농협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농협 목포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21일 한 남성이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싱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농협진도군지부에서 근무하는 한 은행원은 지난달 19일 60대 여성이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8000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박정보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들 두 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피싱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었기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피싱사기 예방에 꾸준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전남 금융기관 778곳에서 2000만원 이상 고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신고체제를 구축했다.
또 오는 24일까지 피싱범죄 예방 숏츠 공모전을 실시해 주민 참여치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