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량 등록 가능…과태료 부과 조항 폐지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하자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