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창녕군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손임규 기자 / 2024-04-22 15:20:00

경남 밀양시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과 창녕군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날, 밀양시산림조합과 창녕군산림조합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상대방 지자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

 

황훈구 조합장은 "밀양시와 창녕군의 상호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며, 각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병구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밀양·창녕의 산림조합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조합의 소중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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