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1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남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심판 심문이 21일 오후 열리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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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그룹 본사 전경. [한미사이언스 제공] |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은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명예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양사 통합작업은 즉각 중단된다.
이들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7일 제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합 절차 중 하나로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643만 주를 주당 3만 7300원으로 OCI홀딩스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 규모는 2400억원 규모다.
이들 형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한미약품 경영권이 통합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합병에 해당해 이는 특별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때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회 의결로 통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씨 형제와 한미약품그룹 측 모두 유명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임 형제는 법무법인 지평,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가 법률대리를 맡았다. 가처분 심판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며칠이 소요된다.
양측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임 사장 측은 제약바이오업계 M&A(인수합병)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239%에 달하지만, 한미와 OCI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유증신주발행가액은 3만7300원, 송영숙 회장의 지분 매도 가격도 3만7000원으로, 지난달 11일 종가(3만7300원)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거래는 일반적인 M&A와는 비교될 수 없다"며 "한미와 OCI 통합은 양 그룹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한 모델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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