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연이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 3번째)와 관련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씨는 경기도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납부를 거부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반드시 끝장을 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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