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지정하고,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의 재산 압류와 공매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펼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보호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번호판 영치 유예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분납 등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삼랑진고교, 이웃돕기 성금·물품 삼랑진읍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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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삼랑진고교 이상희 교장과 학생들이 삼랑진읍사무소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
밀양시 삼랑진읍은 12일 삼랑진고등학교에서 성금 100만원과 라면 5박스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품은 지난 1월 삼랑진고교 한울제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과 학교 기숙사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상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수익금으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삼랑진읍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과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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