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 "청년 연령 기준 상향해야"

손임규 기자 / 2025-08-27 15:12:13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제안

경남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은 27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 기본 조례'상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청년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밀양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하고, 특히 읍면 지역은 현행 조례의 기준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평균 인구가 417명에 불과해 향후 청년정책의 실효성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발맞춰 청년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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