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사항·자금관리·계약서 명시 사항 등 점검
용인시가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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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 [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별로는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 관련 내용을 게시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넣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용인시 홈페이지(HOME>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지역주택조합)에 접속하면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돼 있다.
조합의 과장광고를 보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고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입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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