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 보성과 영광, 장성군 지자체장 3명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계속심사 대상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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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은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적격 대상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전남 지방선거 입지자 가운데 적격판정자는 551명, 계속심사 대상자는 102명이다.
적격판정자 명단에서 제외된 기초단체장은 장세일 영광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 3명이다.
계속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에 대한 심사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됐다.
부적격자는 8명으로 기초단체장 입지자 1명, 광역의원 입지자 3명, 기초의원 입지자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지자 1명이다.
전남도당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적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부적격인 것은 아니다"며 "계속심사 대상자 102명에는 자료 미비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경우와 정밀심사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든 후보자가 가능하며, 적격 발표자에 대해서도 타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장단 선출 과정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지지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주시의회 의원 9명 가운데 8명은 적격판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번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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