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티메프 재발방지'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임규 기자 / 2024-08-22 15:06:58
e커머스 민간업체와 계약체결 시, 자본잠식 여부 재무상태 확인 의무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e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3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