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청은 군의회와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
![]() |
| ▲ 4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환경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임규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창녕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시대 역행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은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풍력을 확대하는 것 외 다른 방안이 없는데도 창녕군이 입지기준 완화 이후 허가신청 증가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월 산자부는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주택지 100m 이내 도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이날 회견은 창녕군이 기존 태양광 시설과 도로 사이 이격거리를 250m에서 50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호 이상 250m에서 500m로, 우포늪으로부터 1km에서 1.5k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창녕군은 이 같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 7월 박상재 의원의 발의로 도로 사이 이격거리를 500m에서 250m로, 주택지에서 이격거리를 500m(5가구 이상)에서 250m(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태양광 발전 신청이 인근 타 자치단체보다 많아, 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청취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