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부터 폐지된다

황현욱 / 2023-12-13 14:22:15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에 도입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번호는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된다. 이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도 월 1회로 완화한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됐으나, 투자내역을 'T+2일' 내 보고해야 돼 활용도가 떨어졌다. 앞으로는 보고 주기를 'T+2일' 이내에서 'T+1개월'로 늦춰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금감원 사전심사를 거쳐야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 거래 유형도 사전심사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조∼10조 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다.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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