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경유차 7168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 제외)에게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향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지역 물가안정 위한 착한가격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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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가격업소 현판[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외식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희망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업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39개소다. 이번에 1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 현판, 공공요금·종량제봉투 인센티브, 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 등재, 시보 게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황원철 지역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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