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임혜련 / 2019-08-07 14:15:13
28일부터 우대혜택 사라져
ICP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허용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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