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명확한 규제는 산업 안착의 토대"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식시장에 준하는 상장·공시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11월 1차회의에서 기초 단계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면, 이번 회의부터 정책 추진 방향이 좀더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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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회의에서는 크게 '사업자 규제'와 '시장거래 규율' 측면에서 의견이 오갔다. 우선 거래시장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석 위원 모두가 공감했다. 거래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른바 '상장'이라고 부르는 거래지원 행위가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증권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나 '주요사항 공시' 같은 정기·수시공시 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됐다. 이를 위해 위원들은 추후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입법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정립 사례를 살폈는데, 특히 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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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
현재 가상자산 제도정비는 세계 주요국 공통의 화두다. 유럽연합(EU)은 사업자 진입·영업규제와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하는 '가상자산시장법안(MiCA)'를 지난해 말 시행했다. 홍콩과 싱가폴 역시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사업자 면허와 규제를 정비해 가는 중이다.
정부도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경쟁·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에 참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장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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