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올해 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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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올해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의 승인 이후 90~480일 비자(E-8)가 발급된다.
이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25~50세 주민은 6월 2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 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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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현장 점검 모습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27일 정곡면·지정면·유곡면 일원에 면 단위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국비 보조를 받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령읍,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부림면 등 8개 면에 대해 458㎞(도로 143㎞, 상수도 221㎞, 하수도 94㎞) 구간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3억8000만 원을 투입해 정곡·지정·유곡면 일원에 46㎞(도로 16㎞, 상수도 30㎞) 구간에 대해 공공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도로 굴착 및 싱크홀 등군민 안전에 직결되는 각종 재난·재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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