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측, 어떤 이물질인지 '확인불가' 입
파리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제주맥주가 위탁생산하는 '곰표밀맥주'(500㎖)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이 발견돼 7일 간 해당품목 제조가 전면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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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표밀맥주 CI, 제주맥주 CI.[각 사 제공] |
2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 5월 8일 이물이 혼입된 곰표밀맥주를 제조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7조 4항 위반에 따른 처분이다. 해당법령 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맥주 측은 어떤 이물질이 혼입됐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가 혼입된 경우 1차 적발시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맥주는 곰표 밀맥주, 제주위트, 제주펠롱, 제주거멍, 제주누보 등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곰표밀맥주 제품은 충남 예산에 있는 플래티넘 맥주 양조장에서 2023년 11월 5일 생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신고를 받아 제주맥주가 자진신고한 것"이라며 "대전식약청에서 생산공장 불시점검을 진행해 이물질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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