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낙전수입 최근 5년간 1615억원에 달해

박상준 / 2024-09-24 14:11:26
불투명한 환불수수료 정책 개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해야

카카오의 '선물하기'서비스 환불 과정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쇼핑 선물하기.[카카오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물하기' 연도별 환불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는데, 문제는 나머지 10% 수수료의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돼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0% 수수료를 공제 후 90%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카카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풀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추구로 카카오는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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