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텍사스 연방법원서 패소…3억300만달러 물어줄 위기

안재성 기자 / 2024-07-24 14:05:43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정보전문사이트 로360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넷리스트 측에 3억300만 달러(약 419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PTAB)에선 삼성전자가 이긴 사건이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특허 소송 5건에 모두 무효 선고했다. 이 특허 소송은 계속 엎치락뒤치락이다.

 

▲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시스]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2015년 양 사는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넷리스트는 이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에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칫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할 수 있는 위기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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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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