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법무부로부터 지난 3년간 564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계절근로자로 배정받아, 이들의 지역 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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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
올해 함안군은 작년 상반기 대비 2배 가량 증원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파프리카·토마토·수박 등 다양한 농작물 80여 농가에 투입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과 동시에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 근로자는 재고용이 가능하다.
함안군은 이들의 산재보험료, 재입국근로자 항공료, 농작업 용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2025년 임업직불금, 4월30일까지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임업-인(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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