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민원인 차량 5부제 적용…공공기관 직원엔 홀짝 번호

손임규 기자 / 2026-04-13 14:48:42
자원안보위기 극복 군민 홍보 캠페인

경남 창녕군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군청 직원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창녕군 관계자들이 방문 민간인 승용차 5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따라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등으로 출입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승용차 2부제는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는데, 창녕군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10일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5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원안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성을 함께 알렸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공기관 방문 군민께서는 승용차 5부제 적용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