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방침 따라 전기차 활성화 가야…예외 허용 시 민원 발생"
정부 친환경 전기차 공급 공백 우려…경기도의회, 처리 방향 주목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 제외해 달라"(경기교육청)
"정부 방침 따라 기존 조례대로 유지해야 한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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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놓고 정면 충돌해 논란이다.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중단돼 친환경 전기차 보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도내 초중고 976개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학생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교를 충전 시설 설치 예외 대상으로 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뒤, 학교 내 설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내 각 시군에 조례에 따른 충전 시설 설치 유예도 요청 중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도 했었다. 그러나 도청에서 반대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내 충전소 설치에 대해 학부모들도 상당수 반대하는 만큼 계속 경기도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전체의 13.1%인 128개 교(362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희는 전기차 확대 보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충전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시설에서도 예외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정부가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 안정성 확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석훈 (민주·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학교 시설 충전소 의무 대상 예외)은 지난달 16일 제384회 정례회 미래과학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 된 바 있다.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도 지난 해 4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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