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답변을 권유한 경남지역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지지자가 적발됐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도 경찰에 고발됐다.
![]() |
| ▲ 경남도선관위 청사 입구 [박유제 기자] |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총선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 후보자의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A 씨의 선거사무장 B 씨와 지지자 C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 씨와 지지자 C 씨는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남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지인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지방의원 D 씨와 지인 E 씨는 한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