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민장학재단(이사장 안병구 시장)은 8일 시청에서 제62차 시민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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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구 시장이 밀양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장 선임·선출안, 2023회계연도 장학기금 결산승인안, 장학생 선발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병구 시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장학재단은 2003년 설립 이래 25억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명문 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54명, 대학생 113명, 예체능 특기생 7명, 부산대 밀양 캠퍼스 장학생 4명 등 17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 강화
밀양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가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정이 신설됐다. 경작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와 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등 불법 성토재 매립 사전 차단과 인접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등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 "농지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지개량 사업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 등 농지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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