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한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경찰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지 PC방과 실내스크린골프장 32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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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특사경이 식품접객행위를 해 온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경남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 지난 1월 29일부터 5주 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해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실내스크린골프장에의 경우도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 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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