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과세 규모 줄어드나...'세수 부족'에 도세 비과세 축소 검토

진현권 기자 / 2025-08-11 14:40:37
6월 기준 도세 징수액 7조229억, 목표 比 43.6%…12년 만 감액 추경
도세 감면 실효성↓ 자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부 건의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 검토에 들어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매년 도세 징수액의 10~12% 정도가 비과세·감면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감액 편성키로 하고, 각 부서에 사업비 20% 감액 목표를 시달했다.

 

감액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상경비 10% 감액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이 도가 12년만에 감액추경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세수 징수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7조 229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16조1055억 원)의 43.6%에 그치고 있다. 도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목표액의 43.6%인 3조6162억 원밖에 걷히지 않은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건설기계 압류 공매,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가상자산 추적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해 지난 5월 기준 81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하반기 체납 세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액이 2조 원을 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액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 간 도세 비과세·감면액은 2020년 1조7440억 원, 2021년 1조8709억 원, 2022년 2조1355억 원, 2023년 2조634억 원, 2024년 2조1977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은 2020년 10.79%, 2021년 10.02%, 2022년 11.95%, 2023년 12.35%, 2024년 12.70%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세 비과세·감면액이 전년 보다 1343 억원 늘었다.

 

매매용 자동차 등에 관한 과세 특례 6725억 원(전년 대비 966억 원↑), 산업단지 감면 2167억 원(전년 대비 551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325억 원(전년 대비 311억 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700억 원(전년 대비 214억 원↑) 등에서 비과세·감면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법령 별 도세 비과세·감면 액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77.0%인 1조69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2774억 원, 도세감면조례 2262억 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8.3%인 2조161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282억 원, 등록면허세 84억 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세 비과세·감면 내용 분석 결과, 자체 조정이 가능하면 감면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해 다각도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일단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현권 기자

진현권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