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20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700농가에 5억5518만 원의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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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한우농가 사육장 모습[밀양시 제공] |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3년 기준으로 실제 가격 하락(한우고기 ㎏당 2.5%, 송아지 거래가격 마리당 8.4%)의 피해를 본 축산 농가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농가들이 축산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둘렀으며,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전기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희망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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