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사각'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11만 여채

진현권 기자 / 2025-01-22 14:23:5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없어 유지 관리 어려움
도·시군, 15년 경과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 지원
공용시설 관리비용도 지원…자부담 10~50%로 부담 커 지원비율↑ 필요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16%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고, 이중 21%가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 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7079개단지 336만4881세대로, 이중 15.9%인 53만6077세대(1941개단지)가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파악됐다.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성남시가 7만22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고양 6만2274세대, 부천 5만3714세대, 안양 5만세대, 안산 4만8767세대, 수원 4만200세대. 군포 3만3598세대, 광명 3만210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90년대 초 조성된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건축물)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주체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은 55만351세대(2677단지)로, 이중 20.6%인 11만3587세대(1307단지)가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는 도내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21.2%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가 없어 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들 단지는 화재에 취약하고, 주차공간 협소, 주민공동시설 부족 및 시설 낙후 등 주거환경까지 열악하다.

 

여기에다 장기수선충담금까지 충분히 적립돼 있지 않아 노후 승강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안전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승강기 고장 등으로 인해 6건의 안전사고(수원, 안산, 남양주)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90개 단지에 지원한 안전점검비용은 39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중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으로 도와 시군비 250억 원을 지원했다. 준공 15년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승강기 수선교체 비용,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용시설 유지관리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관리비용 지원은 자부담이 시군 별로 10~50%에 달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도+시군)의 부담 비율을 높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단지의 시설개선이 제 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노후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이들 단지의 공용시설 수선 및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매년 3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현권 기자

진현권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