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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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청사 모습 [함안군 제공] |
고위험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등의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소득기준 없이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중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이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시술 횟수는 오는 2월부터 체외수정 16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최대 20회(신선·동결배아 통합)로 상향 조정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4월부터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강옥순 함안군 보건소장은 "기존에 있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모자보건사업 지원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군보건소,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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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실시된 함안군보건소의 헌혈운동[함안군 제공] |
함안군은 23일 군청과 경찰서 주차장에서 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 차량 1대를 지원받아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1차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운동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인, 지역주민 등 40명이 참여했다.
군은 올해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1·4·7·10월 셋째 주 화요일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권장 조례를 마련해 함안군에서 헌혈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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