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점검 위해 사업 시행자와 모집 단체에 자료제출 요청 공문
용인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해제신청 요청 등 시민 피해 우려가 큰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의 법적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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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가 발간한 '민간임대주택 피해사례집 일부'. [용인시 제공] |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9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입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4곳 가운데 상당수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업체와 가입 계약을 맺은 시민들이 시에 해제 요청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 단체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9곳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와 모집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 사실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나 계약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는 물론,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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