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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의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의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사법농단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에서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였다며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법부의 행태에 면죄부가 씌워지거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며, 당시 법관들과 법원본부는 형사처벌 대상 유무와 상관없이 47개 항목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탄핵사유임을 밝힌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 이성민 본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법원장 추천제 보류,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중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포함" 등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할 때"라며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반 헌법적 행태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를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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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의 기자회견에서 이성민 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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