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결과 ㈜루사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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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투시도 [밀양시 제공] |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는 청도면 구기리 101-3번지 일원에 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연 면적 1302㎡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회의실, 커뮤니티 부엌, 북카페, 건강관리실, 실내 체육실, 어울림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밀양시는 지난 6월 설계공모를 실시, 제출된 7개의 공모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활기찬 입면이 인상적이고, 평면구성이 합리적이며, 동측 주차 배치로 주변 시설인 농협과 연계성·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박원식 건축과장은 "내년 6월까지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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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179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재검증 후 최종결정된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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