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국회, 내란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해야"

강성명 기자 / 2024-12-04 13:45:12
무안군의회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광주·전남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국회에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 4일 오전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위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 파면과 불법 계엄령 선포,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군의회와 장흥군의회·보성군의회 등 전남지역 기초의회도 잇따라 비판성명서를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 민주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폭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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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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