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웜비어 유족 5억 달러 배상' 판결문 받아

남국성 / 2019-02-15 13:30:55
지난달 29일 한번 반송된 판결문 다시 전달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북한 외무성에 전달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5일(현지시간) 오토 웜비어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한 차례 반송된 뒤 다시 북한 외무성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웜비어 소송 판결문은 워싱턴 D.C.에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와 홍콩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지만 외무성에서 반송됐다. 

 

국제우편서비스업체 DHL의 배송 추적시스템 확인 결과 반송된 우편물은 이달 1일 평양을 떠나 홍콩으로 돌아왔다. 지난 5일 다시 홍콩을 떠났다고 나온 뒤 업데이트되지 않다가 13일 평양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고 14일 외무성으로 송달됐다.


우편물은 14일 오후 1시 26분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Kim Sung Won)'이란 이름의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서명했다. 우편물의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다.

우편물 안에는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약 5652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등이 들어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5억113만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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