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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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
7월 호우는 진주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피해를 남겼다. 실제 공공·사유시설 합산 피해액이 154억 원에 달하며, 복구비는 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우선적으로 지난 8월에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5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최근에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농림축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추가 위로금 43억 원을 지난 9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진주시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사유재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금 성격이어서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다소 적거나 지원 범위가 좁을 수 있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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