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기본형 공익직불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안내

손임규 기자 / 2024-02-15 16:23:20

경남 함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방법과 읍면 방문 등으로 구분돼 이뤄진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말까지다. 함안군은 2023년 기본직불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이나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되므로, 소농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함안군은 전했다.

 

함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함안군은 오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6억 원을 투입해 약 652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도 사업비 약 2억 원(약 70대)을 투입해 실시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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