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 반발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따른 결과"라며 예산 불승인을 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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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전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협약을 해제하고 자체 공영개발을 천명한 사업으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2) 대변인 등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에 편성한 1524억 원은 CJ가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불한 토지대금"이라며 "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다음달 26일까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북부도민과 고양시민에 사과와 함께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며 "K-컬처밸리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전문가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대변인과 김근용(평택6), 이혜원(양평2), 김영기(의왕1), 오창준(광주3) 의원도 참석했다.
경기도가 추경에 편성한 1524억 원은 2016년 CJ라이브시티측에 매도한 4만 3000㎡ 상업용지 대금 1320억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뺀 액수다.
예산 편성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에 해제일로부터 90일째인 9월 26일까지 매각대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기도금고를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토지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해제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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