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혼자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어느 유명 대기업 사장의 위험한 일탈

전혁수 / 2024-11-01 10:18:22
60대 대기업 K대표, 40대 예술인 A씨와 부적절 관계 의혹
약혼자 B씨 강력 항의에…K대표 "만나지 않겠다"
K대표 "A와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부적절 관계 아냐" 해명

60K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연매출 1조원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다. '세상 X같이 살지 마라.' K는 최근 40B에게 험한 문자를 받았다.

 

여자 문제였다. K는 문화예술인인 40대 초반 여성 A와 만남을 지속하던 터였다. B는 A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지난 1월 A의 부친상 부고장엔 사위로 이름을 올렸다.

 

▲ 지난 10월 19일 K대표와 B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B씨 제공]

 

KA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K와 A의 관계가 성과 돈이 거래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A와 B의 통화 녹음에 따르면, KA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재계 인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였다. 이 식당은 재계 고위인사들이 방문하면 여성을 동석시키는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둘의 만남은 시작부터 부적절했다.

 

이후 K는 최근까지 A를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여러 차례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 개월에 한 번 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남녀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관계는 약혼자 B가 우연히 A의 다이어리를 보게 되면서 들통났다. A의 다이어리에 2021K에게 300만 원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가 추궁하자 A는 남녀 관계를 갖고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 K대표와 예술인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 이미지. [그래픽=김윤주 기자]

 

K는 지난달 12일에도 A와 함께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A는 이날 오후 530분부터 9시까지 호텔 대실을 예약한 후, 예약 내역을 K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K'4시간? 이날 집에 가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당일 오후 9시 경 KA에게 '너무 곤히 자서 할 수 없이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B는 이날 A가 K에게 1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닌 듯했다. 2022년에도 두 차례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A는 K를 만난 장소와 받은 액수를 정리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지난달 19K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강하게 항의했다. K'(A)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약혼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K는 지난달 31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A와)아는 사이는 맞고 몇 번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A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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