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이성권 의원실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장에서 간첩죄 개편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방첩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현행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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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이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방첩 법제를 개정해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에는 박상융 변호사, 이용희 법무부 검사, 강희주 변호사가 참여해 각각 '한국형 FARA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형법 제98조의 개정 방향', '방첩 법제 개선을 통한 국가기밀 보호'를 중심으로 발제자와 토론을 벌인다.
현행 간첩법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북한 간첩은 처벌되지만, 외국 간첩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이 모호해 외국인이 간첩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여러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KPI뉴스 / 김윤주 기자 kim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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