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예방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요건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최대 75%까지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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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차로 꽉 차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50%에서 75%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규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고, 동대표 후보자의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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