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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었다.[이상훈 선임기자] |
22일부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이날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중 맹성규·김병욱·김경만 의원안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과 다소 거리가 있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며, 두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데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특별법상의 피해 구제책은 ‘빚을 내줄테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 보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며 “특별법상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 피해주택의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업체 지정, 상속문제 해결 방안 마련,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탁주택 등 피해 유형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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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끝)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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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오른쪽 끝)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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