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방형 행정지원국장 3년 만에 일반직으로 전환

한종화 기자 / 2026-01-21 15:56:20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 예고

구리시는 21일 행정지원국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산하의 환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던 4급 지방서기관 행정지원국장이 원래대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제공]

 

또 환경관리사업소 산하의 환경과가 맡아 온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업무가 도시개발교통국 자동차관리과로 이관된다.

 

시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 4급 지방서기관 일반직은 안전도시국장과 경제재정국장,환경관리사업소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외에 민간인이 응시할 수 있는 개방형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소장과 도시개발교통국장, 복지문화국장 등 3명으로 줄어든다.

 

도시개발교통국은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4개 과,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등 5개 과를 관장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 변화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개방형 직위 지정을 일부 조정하고, 부서 간의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는 등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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