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역 농업인 2만19명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지급 규모는 60억570만 원이다.
|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
농어업인수당은 경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지급 금액은 각 30만 원이다.
지급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달 12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 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전기 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희망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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