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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 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으며,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며 여전히 성매매의 그늘을 지적하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성매매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 되어온 여성 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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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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